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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궁금하신가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대상자: 총 135만 명
- 지급일: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문의: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안내:
- 지급액 계산 요소: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 도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의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조건:
가구요건:
- 단독가구: 근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로서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총소득 기준금액과 소득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어떤 재산이 재산 요건에 포함되나요?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해당됩니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반면,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자동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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