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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으며, 소농직불금 단가도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안내: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
-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농사에 종사한 자
- 도시 거주자인 경우,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대상 농지: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 대상 농업인: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 신규 농업인: 후계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농촌지역 거주 요건: 동일 시군구 내에서 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7가지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 비대면 신청(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전달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를 처리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 단,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격 요건이 사전에 검증되어 적격한 농업인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면 신청(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 이 서류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대면으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단가인상안내 :
-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정의됩니다.
- '농가'는 거주 및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 지원 금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면적 직불금은 아래 유형별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 논, 밭 진흥지역: 2ha 이하 - 205만원, 2ha 초과 ~ 6ha 이하 - 197만원, 6ha 초과 -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2ha 이하 - 178만원, 2ha 초과 ~ 6ha 이하 - 170만원, 6ha 초과 -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2ha 이하 - 134만원, 2ha 초과 ~ 6ha 이하 - 117만원, 6ha 초과 - 100만원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지원 금액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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