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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청약이 싹 바뀐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청약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투명성을 제공하며 주택 소유의 꿈을 향한 여정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싹 바뀐 주택청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의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 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상세 내용 정리]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됩니다.(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 가능합니다. ※소득최고구간(연8,500만원~1억원 )에는 연 3.6% 적용
[청년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
[주택청약 내용 정리]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
- 기존(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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