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알바·프리랜서 하면 생기는 일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 때문에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잠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고, 신고해도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정리했습니다.1. 원칙: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받은 급여 반환추가 징수(최대 받은 금액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금액이 적으니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2. 신고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일했다고 무조건 그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
육아휴직급여 완전정리: 조건, 금액, 신청, 사후지급금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부 상황별로 더 궁금한 부분은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1.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2. 얼마나 받나 (지급 구조)육아휴직급여는 한 번에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지급 (상한액·하한액 존재)복직 후 사후지급금: 전체 급여 중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나중에 지급이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사후지급금 25% 못 받는 조건과 예외 케이스 (2026 기준)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복직 없이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사후지급금"입니다.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돈이 사라지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정리합니다.1. 사후지급금이 뭔가요육아휴직 급여는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75%)을 매달 지급나머지 25%(사후지급금):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즉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버텨야"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반환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돈이 조건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2.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